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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주로 금융이나, 취업 또는 국가지원사업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 전세사기피해가 심해지면서 계약 시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직접방문(신청기관)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발급 시에 수수료가 무료이니 바로 인터넷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이 서툴거나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니 유효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국세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합니다.
④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⑤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 또는 저장을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깡통전세가 나오거나 갭투자를 실패한 부동산 매물로 인해 임차인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하지만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말 그대로 국세에 대한 체납금액이나 혹은 가산금을 모두 납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세를 체납금액 없이 완납했다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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